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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ㆍ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ㆍ발굴할 수 있고,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ㆍ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ㆍ변경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ㆍ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ㆍ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6, 2024.2.13>
국방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마친 때에는 해당 토지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여 제13조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조사ㆍ발굴계획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ㆍ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ㆍ수립방법 및 통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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