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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