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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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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