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2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에 정치행정조사실ㆍ경제산업조사실 및 사회문화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9.4.27>
②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개정 2009.4.27>
③실ㆍ관 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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