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4조 (기획관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7, 2013.12.13>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7>
1.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
2.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접수ㆍ분류
3.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4.조직 및 정원관리
5.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홍보에 관한 사항
7.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9.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0.입법조사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3.예산의 집행 및 결산
14.물품관리ㆍ조달 및 접수
15.국회입법조사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7.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회입법조사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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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7 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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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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