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5조 (정치행정조사실)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7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치행정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을 둔다. <개정 2009.4.27>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7, 2013.12.13, 2021.4.27>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7>
1.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가.정치ㆍ의회 분야
나.법제ㆍ사법 분야
다.외교ㆍ안보 분야
라.행정ㆍ안전 분야
2.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3.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분석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회답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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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7 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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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