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3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7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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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무원의 정원)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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