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6조 (경제산업조사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산업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7, 2013.12.13, 2021.4.27>
③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7>
1.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가.재정ㆍ조세 분야
나.금융ㆍ외환 분야
다.산업ㆍ자원 분야
라.국토ㆍ해양 분야
2.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3.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분석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회답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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