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16.7.19, 2017.3.29>
2. 조문 관계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공대지 양방향무선통신기를 작동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한다. 2. 2차 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를 작동시키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이 지정한 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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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행계획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