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공포 · 2017-03-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합동참모의장에게 위임한다.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권한항공교통관제사국방부장관참모총장신체검사항공기식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합동참모의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19>
1.법 제9조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2.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의 접수
3.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비행절차의 수립 및 비행 허가
4.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항공기의 식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의 지정
5.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공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제한 및 통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의 규정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 기준 설정
2.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각 군 소속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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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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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합동참모의장에게 위임한다.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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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