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합동참모의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19>
1.법 제9조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2.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의 접수
3.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비행절차의 수립 및 비행 허가
4.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항공기의 식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의 지정
5.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공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제한 및 통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의 규정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 기준 설정
2.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각 군 소속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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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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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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