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공포 · 2017-03-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설정ㆍ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항공안전법방공식별구역설정ㆍ변경국방부장관설정하거나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2017.3.29>
1.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2.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3.「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설정ㆍ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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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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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설정ㆍ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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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