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공포 · 2017-03-29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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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2017.3.29>
1.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2.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3.「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설정ㆍ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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