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law_id:010948
article_no:6
위계: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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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1

조문 본문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절차ㆍ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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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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