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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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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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2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절차ㆍ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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