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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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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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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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