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보상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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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상재원)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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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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