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9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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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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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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