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개정 2020.4.7, 2025.11.1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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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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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보상재원제5조 · 통지제6조 ·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제7조 ·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제8조 · 보상금의 공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