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상금의 공탁)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시ㆍ도지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제8조(보상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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