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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조
제2조적용대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문 본문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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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대상
"1.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인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인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보상재원
"제4조(보상재원)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 하천법 전부개정"
위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통지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
인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
인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인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보상금의 공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인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기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인용
행정소송규칙
제19조 당사자소송의 대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소송
2. 그 존부 또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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