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등기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개정 2021.7.27>
②제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국가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을 것
2.지방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
제9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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