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제1항의 경우 제5조ㆍ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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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4조 · 보상재원제5조 · 통지제6조 ·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보상금의 공탁제9조 · 등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