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제1항의 경우 제5조ㆍ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