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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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라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1.건설기계 및 자동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나.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대당 1천원
2.소형선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채권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가.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만분의 2
나.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채권가액의 10만분의 2
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8천2백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등록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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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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