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8조 (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한 특정동산에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주등록의 순위가 같은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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