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8조 (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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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일한 특정동산에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한 특정동산에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주등록의 순위가 같은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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