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7조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말소등록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록령」 제24조에 따라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저당항공기 또는 저당경량항공기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 경락(競落)에 의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공매신청의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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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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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저당권의 설정등록제3조 · 공동저당 등록제4조 · 저당권의 변경등록제5조 · 저당권의 이전등록제6조 · 저당권의 말소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7조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말소등록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제9조 · 채권자의 대위제10조 · 수수료제11조 · 등록의 경정제12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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