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말소등록의 특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록령」 제24조에 따라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저당항공기 또는 저당경량항공기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 경락(競落)에 의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공매신청의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