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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 저당권의 설정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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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동산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11.4, 2021.3.30>
1.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 해당 소형선박을 등록한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등록관청
4.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국토교통부장관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채권액
2.채무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3.채권의 변제기(辨濟期), 이자, 이자의 발생 시기 및 지급 시기
4.조건부 채권의 경우 그 조건
5.「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6.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담보하는 가격
7.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등록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해야 한다. <신설 2010.1.11,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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