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 (저당권의 이전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 2021.3.30>
1.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2.저당권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채권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③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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