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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 · 공동저당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공동저당 등록)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특정동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2대 이상의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각 건설기계에 관한 신청서에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1.4, 2017.3.29, 2023.6.7>
1.2척 이상의 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 선박의 선명, 총톤수, 소유자 및 선박번호(「어선법」에 따른 어선은 어선번호를 말하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모터보트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2.2대 이상의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 본거지
3.2대 이상의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제1항의 저당권 설정등록은 같은 종류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저당권 등록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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