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저당권의 말소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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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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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 2021.3.30>
②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2.「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③저당권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말소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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