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4조 (저당권의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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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3.30>
1.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부기(附記)로써 변경등록을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호의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해야 한다. <신설 2010.1.11, 2021.3.30>
1.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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