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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9조 · 채권자의 대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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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위 원인을 적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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