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기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1.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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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