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세기본법
조문 본문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4.12.31, 2026.2.5>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에 매립하는 때
아.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지방세법
§142 2항 2호 라목 과세대상
"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에 매립하는 때
아. 건축물 및 선박: 과세"
인용
지방세기본법
§4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
인용
지방세기본법
§53 무신고가산세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인용
지방세기본법
§54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인용
지방세기본법
§55 1항 1호 납부지연가산세
"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
인용
지방세기본법
§56 1항 2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인용
법인세법
§67 소득처분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
인용
소득세법
§131 2항 1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대조
지방세법
제35조 신고납부 등
"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cites
지방세법
제64조 납세담보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위임
지방세법
제84조의4 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인용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 납세지 등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5조의2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라 고지내역을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첨부한다. 법34-1[납세의무의 성립]납세의무는「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 정하는 충족요건 즉, 특정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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