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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세기본법
law_id:011177
article_no:34
위계:지방세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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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4.12.31, 2026.2.5>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에 매립하는 때
아.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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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지방세법
§142 2항 2호 라목 과세대상
"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에 매립하는 때 아. 건축물 및 선박: 과세"
→ outgoing제142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4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
→ outgoing제46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53 무신고가산세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 outgoing제53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54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 outgoing제54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55 1항 1호 납부지연가산세
"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
→ outgoing제55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56 1항 2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 outgoing제56조
인용
법인세법
§67 소득처분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
→ outgoing제67조
인용
소득세법
§131 2항 1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 outgoing제131조
대조
지방세법
제35조 신고납부 등
"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 incoming제35조
cites
지방세법
제64조 납세담보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incoming제64조
위임
지방세법
제84조의4 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 incoming제84조의4
인용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
← incoming제89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
← incoming제83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
← incoming제85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 납세지 등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 incoming제87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5조의2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라 고지내역을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첨부한다. 법34-1[납세의무의 성립]납세의무는「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 정하는 충족요건 즉, 특정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 incoming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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