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국세기본법지방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법정납부기한납부지연가산세납세의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4.12.31, 2026.2.5>
1.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등록면허세
가.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주민세
가.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재산세: 과세기준일
9.자동차세
가.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지역자원시설세
가.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마.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에 매립하는 때
아.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기본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40건

전체 40건 →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