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6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2.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의2.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1만분의 66
3.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351" alt="img91482351" >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9>
③삭제 <2024.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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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 등으로부터 乙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이 위 계약으로 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甲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丙 등이 위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36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乙 회사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보전처분 결정으로 회생에 지장을 주는 사실상·법률상 처분행위 및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므로, 보전처분 결정이 있은 이후에 甲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11177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회생절차 종결로 관리인 권한이 소멸하고 원고가 임직원을 선임해 실질 지배한 신설회사 주식취득은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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