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0조에 따른 신고.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소득처분국세기본법수정신고신고결정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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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제60조에 따른 신고
2.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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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2건
전체 42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당해 법인이 신고기일에 소득처분의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그 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자인 당해 법인에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은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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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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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폐업 청산 과정에서 대표자 가족에게 대여금 상당액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했다면 사외유출이 불명확해 상여 소득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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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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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가공매입액이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며 허위매출 신고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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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소원
가.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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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 후단 등위헌소원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중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조항’이라 한다)이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이하 ‘이 사건 소득세’라 한다)의 납세의무자와 일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24호) 제2조 제1항 중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조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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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0조에 따른 신고.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법인세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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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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