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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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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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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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인용
법인세법
§60 과세표준 등의 신고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인용
법인세법
§66 결정 및 경정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인용
법인세법
§69 수시부과 결정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인용
국세기본법
§45 수정신고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인용
국세기본법
§69 청구 절차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위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위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
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인용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
인용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준용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준용
소득세법
제145조의2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
위임
소득세법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위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이라 한다)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준용
법인세법
제76조의20 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위임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인용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2조 및 제64조
3. 중간예납의 경우: 제63조 및 제63조의2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등대상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따른 교환대상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해당 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양도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대상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따른 교환대상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해당 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
cites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사전승인의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다."
인용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포상금 지급기준
"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한다."
인용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며, 제2항제3호의 추징세액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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