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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 제67조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제60조에 따른 신고
2.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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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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