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0.12.29>
1.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343" alt="img9148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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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26, 2020.12.29>
③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④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2023.12.29>
⑤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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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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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2건
전체 22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신청인 또는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등으로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비록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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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甲이 乙 등을 대리한 丙 주식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통해 취득세 등을 징수하자, 甲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징수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위 신고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甲이 지방세법 등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위 신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아파트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하지 못한 점, 위 신고행위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 되지 않아 이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 신고행위로 인한 과세’라는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위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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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해 취득한 부동산은 조특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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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추징대상이 되면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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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는 경우
취득세 납세고지에 기재사항 누락 하자가 있으면 납세자가 세율·과세표준을 알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학원으로 등록해 유상 강의를 운영하는 건물은 종교단체 등록도 없어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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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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