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5조 (신고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④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6.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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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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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성립한 재산세에는 개정 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임대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사업자등록은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됨
본문 인용: 001649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임대주택용을 보금자리주택용에 사용시 추징제외 정당한 사유 여부
정부 정책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추징 제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2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6항, 제17조 제1항, 제5항, 제9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는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과 더불어 법령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649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지방세법」 제35조 등 관련)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지방세법」 제35조 등 관련)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35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위헌소원
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매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35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위헌소원
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매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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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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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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