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5의2조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납부기한을 말한다.법2-3[납세고지서]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근거가 납세고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 법정서식의 기재사항에 일부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법2…시행령2-1[친족관계]1.「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ㆍ소멸 여부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또는「국세기본법」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의 규정에 의한다.2.「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하므로 입양 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법2…시행령2-2[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2…시행령2-3[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 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 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법2…시행령2-4[생계를 함께 하는 자]「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 등을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법13-1[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지방세기본법」제13조제1항의 "시ㆍ군을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법」제5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는 경우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경우를 말한다.(예 : 어떤 시ㆍ군ㆍ구의 일부 읍ㆍ면ㆍ동을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으로 하는 경우 등)법20-1[세법해석의 기준]「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에서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법2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법23-1[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23-2[기간의 만료점]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법24-1[공휴일]「지방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서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법28-1[주소]1.「지방세기본법」제28조에서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주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2.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법28-2[거소]1. "거소"라 함은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2.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한다.법30-1[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대표자(청산중인 경우에는 청산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도 불명한 때에는 공시송달 한다.법30-2[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제한능력자(「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법30-3[파산자에 대한 송달]송달을 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법30-4[수감자에 대한 송달]송달을 받을 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에 서류를 송달한다. 그러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와 서류를 대신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등에 서류를 송달한다.법30-5[종업원]「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법30-6[동거인]「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장소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법30-7[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법30-8[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수령을 거부"라 함은 적법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법32-1[송달서류의 효력발생]「지방세기본법」제32조에 따른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로서 동거하는 가족,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이러한 상태에 들어간 후에 교부된 서류가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법32-2[전자송달의 효력발생]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정보를 미열람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법33-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할 경우]"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다시 조사(시ㆍ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여도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법33-2[공시송달 서류의 요지]여러 건의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에 따라 고지내역을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첨부한다.<img id="130228937"></img>법34-1[납세의무의 성립]납세의무는「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 정하는 충족요건 즉, 특정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구체적으로 성립한다.법35-1[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과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 취득세 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 자동차세 등)이 있다.법37-1[납부]「지방세기본법」제37조에서 "납부"라 함은 당해 지방세의 납세자는 물론 납세보증인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납부를 모두 포함한다.법37-2[충당]1. "충당"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지방세환급금과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당액을 서로 상계시켜 지방세 세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2. 지방세 외 세외수입 등은 충당이 불가하며, 이 경우 채권확보(압류 등) 절차를 통해 징수할 수 있다.법38-1[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ㆍ안정시키려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7년,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또는 경정(「지방세기본법」제38조제2항의 해당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법38-2[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지방세기본법」제38조제1항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단순한 「지방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해당하지 아니한다.법38-3[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대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당초 매수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당초 매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조작, 제3자와 계약한 것으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법38…시행령18-1[수정신고기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수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법39-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지방세기본법」제39조제1항에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 함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지방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법39-2[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1.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지방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2. 주된 납세의무자의 지방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법40-1[시효의 중단]"시효의 중단"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4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법40-2[시효의 정지]"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다시 잔여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법40-3[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지방세기본법」제40조제2항에서 "새로 진행한다"라 함은 시효가 중단된 때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법41-1[법인의 합병]1.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2.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승계납세의무를 진다.법41-2[법인의 합병시점]「지방세기본법」제41조에서 "합병한 경우"라 함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한다.법41-3[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지방세기본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부과되거나 ...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지방세ㆍ체납처분비 및 가산금과 지방세관계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ㆍ체납처분비 및 가산금을 말한다.법41-4[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소멸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은 당해 처분 등이 있는 상태로 그 지방세 등을 승계한다.1. 납기연장의 신청, 징수유예의 신청 또는 물납의 신청2. 납기연장,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유예3. 물납의 승인4. 담보의 제공 등법41-5[합병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명의]법인의 합병시점인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납세고지서 명의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합병법인 명의로 한다.법42-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지방세징수법」제15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42-2[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법42-3[수유자]"수유자(受遺者)"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에는 사인증여(「민법」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법42-4[태 아]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그 태아가 출생한 때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법42-5[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피상속인에 대한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류 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 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그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에게「지방세기본법」제42조를 적용한다.※ 참고ㆍ 이혼무효심판 중 : 이혼한 상태로 봄.ㆍ 친생자부인심판 중 : 친생자로 봄.ㆍ 상속신분부존재청구 중 : 상속신분존재로 봄.ㆍ 상속신분존재확인청구 중 : 상속신분부존재로 봄.법42-6[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등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민법」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42조제3항을 적용한다.법42-7[피상속인에게 독촉된 지방세의 납부촉구]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독촉을 한 체납액에 관하여 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제33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세액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법42-8[상속절차 중의 체납처분]상속재산에 대하여는「민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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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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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