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2조 (과세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과세대상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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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라.폐기물매립시설(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권,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폐기물"이라 한다)
3.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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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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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7건
전체 17건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과세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여 제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인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이하 통틀어 ‘부생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이른바 부생가스 발전소가 전력생산에 이용하는 부생가스는 모두 화석연료인 유연탄과 코크스가 연소되어 발생한 것이고, 그 주성분 또한 유연탄과 코크스에서 유래한 것인 점,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부생가스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화력발전의 방식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는 화석연료 그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부생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부생가스를 화석연료와 구별되는 독립된 연료로 보아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
제14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복합화력발전의 배열회수보일러와 증기터빈을 통한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4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복합화력발전의 2차 증기터빈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4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수도권 밖 골프장 토지의 한시적 낮은 재산세율은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42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 제3호의 규정을 둔 이유는,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사이에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여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지만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의 대폭적인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세부담 상한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그와 반대로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비과세·감면규정에 따른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정상적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한 취지가 세부담 상한제로 인하여 왜곡되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세부담 상한제와 비과세·감면규정 각각의 본래의 입법 취지를 살려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세정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 규정(이하 위 괄호안의 부분을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이라 한다)은 관광산업 활성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면서 그 중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대하여만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원래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환원하도록 한 것이다. …
본문 인용: 001649 제14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등 관련)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도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4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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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세법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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