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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 제84의4조

지방세법 제84의4조 · 면세점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의4(면세점)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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