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책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정책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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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