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정책의 세부 사항
2.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의장이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정책협의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국익(國益), 국제사회의 요청, 군의 능력 및 제한사항, 안전대책, 가용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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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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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평화유지활동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제3조 ·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제4조 ·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책협의회의 구성제6조 · 정책협의회의 운영제7조 · 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