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정책협의회평화유지활동정책세부제1항제1호필요하다고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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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정책의 세부 사항
2.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의장이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정책협의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국익(國益), 국제사회의 요청, 군의 능력 및 제한사항, 안전대책, 가용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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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제3조 ·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제4조 ·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책협의회의 구성제6조 · 정책협의회의 운영제7조 · 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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