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평화유지활동 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외교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각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이 각각 지정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협의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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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평화유지활동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제3조 ·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제4조 ·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제5조 · 정책협의회의 구성제6조 · 정책협의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