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평화유지활동 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무위원회정책협의회평화유지활동정책실무위원회합동참모의장이외교부차관이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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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평화유지활동 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외교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각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이 각각 지정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협의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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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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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평화유지활동 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제3조 ·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제4조 ·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제5조 · 정책협의회의 구성제6조 · 정책협의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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