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시행령 제5조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천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그 밖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1회 교육ㆍ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우주항공청장은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천문업무 종사자 등을 활용하여 천문 관련 체험 및 연수 교육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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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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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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