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시행령 제4조 (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5.21, 2017.7.26, 2024.3.29>
1.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2.천체관측장비의 규모
3.그 밖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4.5.21,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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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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