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시행령 제3조 (월력요항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3-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2. 조문 관계도

천문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천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천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