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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