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 등행정조사기본법보건복지부장관지도ㆍ감독대한노인회출입ㆍ검사공무원지도ㆍ감독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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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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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4 시행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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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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