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대한노인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활동제3조 · 협조 및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비용의 보조 등제6조 · 조세감면 등제7조 · 예산 등의 보고제8조 · 결산 등의 보고제9조 · 지도ㆍ감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