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결산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4공포 · 2016-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결산 등의 보고수입ㆍ지출보건복지부장관이사업실적보고서보건복지부장관결산보고서와대한노인회결산보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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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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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4 시행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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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