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4공포 · 2016-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는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유사명칭 사용금지대한노인회유사명칭사용금지누구든지사용할아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누구든지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는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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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는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4 시행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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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