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삭제 <2022.6.1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