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 나.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기업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라.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위임 조문 ·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인증기준 및 업무의 위탁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임…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2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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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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